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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 제한 인센티브제 검토 필요
심재철의원, 차등수가제, 시장원리적용 주장
현행 진료비 차등수가제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재검토 할 것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채철 의원(한나라당)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진찰료 차등 수가제를 현재 시장원리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심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의료기술과 장비의 향상으로 의사의 1인당 진료 가능 인원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낡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며 "급속도로 변한 의료 환경을 담아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환자수를 제한한다면 그 반대로 일정 수 이하로 진료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의사들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차등수가제를 재검토해 의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07,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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