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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X-선 방사선 권고량 1.36 mGy" 결정
복지부·영상의학회·방사선사협,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청은 병원에서 유방X-선검사를 받는 환자를 위해 국내 병원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평가해 일선 병원에서 유방X-선검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유방X-선 검사 환자가 받는 국내 방사선량 권고량이 세계 기준보다 낮은 1.36 mGy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 권고량을 설정, 지난 1996년에 권고했고,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도 환자선량 권고량을 각 국가에 맞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방X-선검사에 대하여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권고량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오기근 교수)과 함께 유방X-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에 대하여 연구했다.
그 결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자선량 권고량은 1.36 mGy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3 mGy보다 낮은 값이었고 일본에서 권고하고 있는 2 mGy보다도 낮은 값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서양 여성보다 유방의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방X선검사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병원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흉부X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10-06,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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