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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부적정"
감사원, '전문약·다빈도처방 중심 실시' 권고
감사원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 선정이 부 적절하다며 향후 관련 사업 진행 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1일 감사원의 '복지부 재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의 처방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문약은 7개 성분에 불과한 실정에서 처방약이 없는 품목도 있는 등 시범사업 대상 약품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작년 6월 기준으로 일반약 품목 수는 전체 급여 품목 중 14%, 보험급여 청구금액은 로 1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약 중심으로 구성해야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 중 시메티딘, 라니티딘 등 7개 성분만이 전문약이고 나머지 25개 성분은 일반약이었다며, 이 중에서도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은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 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처방 실익이 없는데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꺼리는 성분과 다빈도 품목이 제외된 채 시범사업대사이 선정됐음에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시메티딘400mg 등 6개 성분의 경우 성분명 처방이 1건도 없었고, 30% 미만의 성분명 처방의 경우도 21개 성분에 달했다며 이의 시정을 권고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9-01,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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