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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약제결정 신청시스템 가동
약제결정신청 등 신청내용 실시간 처리
심평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착수

'인터넷(온라인) 약제결정 신청 시스템'이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업체를 상대로 개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기준 및 절차' 설명회에서 약제급여 심사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약제결정신청 방식을 12월부터 도입,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제약업체의 활용 의사를 수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방문 서류접수로 진행됐던 약제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약제결정신청, 조정신청, 가격 조정 및 자진취하 등 신청내용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의 예정 시기와 자료보완요청, 반려, 취하 내역 등을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공인 인증 발급을 거쳐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신약의 건보등재 예측가능성 증대, 경제성평가 보고서 등 등재신청 자료 작성용이, 사전 공유정보 등을 통한 원활한 등재를 위해 '사전상담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사전상담제'는 지난 6월 심평원과 제약사 간담회에서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절차에 대한 사전상담제를 제약사에서 요구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사전상담제는 제약사가 사전상담을 신청하며 담당자를 지정해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 검토 및 관련 문헌 등 검색하고 필요시 해당 제약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9-0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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