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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병상확충 농특 15억 투입
병상부족지역 병원 신·증축 중점지원
복지부, 내달 1∼12일 융자신청 접수

올 하반기 농어촌지역의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제2차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장비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총 15억원의 농특자금을 책정, 하반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농구특자금(15억)은 상반기 융자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서류 변조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12억원과 상반기 불용액 3억원이 포함되었다.

하반기 사업은 △의료시설의 설치·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해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번 융자사업을 △농어촌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군(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물리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은 8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병원 신·증축 시 의료기관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 3.3㎡당 220만원 융자 △의료시설(병원) 개·보수 10억원 범위 내에서 3.3㎡당100만원 융자, 의원은 3000만원 이상 1억 범위 내 3.3㎡당 100만원 융자 △병원 의료장비 구입시 5억 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9월 1∼12일까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 △도·농 복합시(인구 30만명 이상 복합시 지역 제외,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 제외, 단 복합시 안의 읍·면 지역 포함)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는 제외(제주시 읍·면지역 포함)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융자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8-28,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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