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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재료비용 보험적용
임신시 초음파 검사에 20만원 제공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의료 이용을 하는 임산부들의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ㆍ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월평균 재료비용인 17만원 중 80%인 13.5만원을 매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복막투석 이용시 발생하는 재료비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환자 이용 편의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복막투석 재료는 1회용 카세트, 배액백 등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8-2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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