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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명단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의 의료보장을 강화하였다. 건보료를 3~5회 체납자는 약 41만 세대에 이른다.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 압류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였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다른 세대원과 연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가입자에게 과오납 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자가산 지급방법은 과오납부한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1일 10만분의 13.7)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의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15인→35인) 가입자의 심판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공표방법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감소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시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여권 기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이 필요치 않도록 하였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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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8-2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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