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공익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이러한 보건의료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3월 28일 공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 평가 △임상적 효과에 관한 분석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보건의료 기술 및 제품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연구원장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서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술료 징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조항을 시행규칙 및 관리규정에서 상위법령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격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