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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분해' 의료기기 거짓광고 단속
적발시 형사고발.행정처분등 강력조치
비만관리 등의 효능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마치 체지방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단속에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최근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최초 뱃살관리 시스템', '뱃살강타', '복부둘레 감소', '지방분해로 체중감량', '장운동 촉진', '변비, 숙변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ㆍ과대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은 근육통완화, 혈액순환개선 등의 효과로만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서도 마치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방만 분해하는 특수주파수 시스템', '30분이면 0.8㎝ 감소, 4주만에 3.5인치 감소' 등의 문구를 넣고 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대학 부설 스포츠과학연구소 개발ㆍ연구', '임상실험완료',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ISO 인증', 'TV 홈쇼핑 최고 초히트상품'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이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까지 방송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협조를 받아 TV 홈쇼핑, 주요 인터넷 쇼핑몰, 일간지 등에 나오는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검찰 형사고발, 행정처분 의뢰,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여부 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8-17,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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