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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상, 장기요양시설 전환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실태조사
등급판정기준 객관화·명확화…등급외 판정자 모니터링 강화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대책 마련

현행 급성기 병상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현재 급성기 병상과다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함께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대책'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이용자 본인부담이 높다거나 선별입소나 치매 노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차적으로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8∼9월 중 실시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기관을 상대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수도권의 경우 11.2%(2428병상) 정도가 부족한 요양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요양시설 수요자의 모니터링과 부족한 시설 지역의 경우 여유 시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급성기 병상에서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급판정에 있어 수급대상자 내의 1·2·3등급 판정기준의 객관화·명확화, 등급 외 판정자들 관리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는 건보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08-08-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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