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3:1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국가검정의약품 일부 시험항목 폐지
이상독성부정시험 면제, DTP역가시험 조정 등
백신, 혈장 등 의약품에 적용하는 현 국가검정체계를 자기관리가 엄격해진 국가출하승인제로 전환 됨에 따라 일부 시험항목을 면제하는 규제개혁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17일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글루타르알데히드함량시험, 삼투압측정시험, 이상독성부정시험을 면제시험항목에 추가했으며, DTP 역가시험 수행빈도를 7개 제조번호 당 1회에서 10개 제조번호 당 1회로 조정했다.

이밖에 대한약전 개정 등에 따라 시험항목명, 시료량 등을 조정하고, 일부 조번호와 문구 수정도 이뤄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율적 품질관리가 강화된 제도개선에 앞서 업계 부담과 국무총리실 지적에 따라 일부 시험 항목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7-18, 9: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