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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뇌졸중 치료 적응증 추가
식약청, 뇌졸중 국소 근육 경직 치료 허가
대표적인 신경-근 질환 이상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성분명: 보툴리눔톡신 A형)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성인 뇌졸중 환자의 국소 근육 경직 치료에 적응증을 추가 받았다.

이번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과 관련된 국소 근육 경직 치료에 적응증 추가로, 뇌졸중 후 근육 경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환자들은 보톡스®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톡스®는 뇌가 근육에 보내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으로 인한 경련을 막는 원리로 치료에 사용되는데, 이번 뇌졸중 국소경직 치료에 대한 적응증 추가는 기존의 사시, 안검경련, 소아뇌성마비, 다한증 등에 이어 보톡스® 치료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추가 승인에 대해 한국엘러간 의학부 김형훈 부장(내과 전문의)은 "뇌졸중 환자의 경우 근육 경직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보톡스®가 뇌졸중 후 국소 경직 치료에 적응증을 추가 받음으로써 환자들의 근육 경직 치료에 있어 환자 편의와 치료의 안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7-0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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