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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효의 품앗이 정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부터 본격 시행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 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졌던 치매․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이제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금년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노인인구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노인인구 비율도 10.3%로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간다.

여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7.1일에 70세 이상→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도 올해부터 완전노령연금(20년 가입기간) 지급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말까지 신청한 사람 가운데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되어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7월 1일 우선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가족수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나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청이 증가하여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말 현재 96.4%까지 수요가 충족되었다.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고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등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7.1일 현재 약 4만 6천명)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분들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7-0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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