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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년만에 '사전심의제' 폐지…업계 "행정불신 초래"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 중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자율화로 회귀할 뜻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의료기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강행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자율화에 맡긴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게재코자 하는 경우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29일 ‘제1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그동안의 정부의 역할강화 방향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자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희성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광고사전심의제를 업소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시행된 사전심의제도가 인터넷 등 모든 광고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식약청 관계자는 “정기 단속 결과에서 보듯이 사전심의제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를 위해 소모되는 업체의 노력에 비해 얻는 결과가 적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업계는 “식약청의 광고 자율화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제야 정착되고 있는 제도가 1년 여 만에 철회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들은 이미 사전심의 시행 전 식약청 규정안에서 밝힌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대행 기관이 선정되는 등 너무 촉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 의료기기본부 측은 영향 분석결과를 발표를 통해 업체 비용 및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클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업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찬성 입장을 가진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광고내용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일부 윤리의식이 결여된 의료기기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며 “자율화는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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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6-19,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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