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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 본격 시행
복지부, 건기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 사용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 중 변경된 등록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6가지 제형 규정을 삭제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 신고시 최종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6-17,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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