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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치료제 평가지침 마련
골다공증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
식약청이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치료제 임상평가지침을 마련해 골다공증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강화되게 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의 신약허가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1차유효성평가변수는 신규골절발생환자의 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2년의 무작위 치료기간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상시험수행과 심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의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2007년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관련학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평가지침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 시, 선정제외기준, 유효성평가변수, 임상시험의 단계 및 시험방법, 시험설계시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의 계획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시 최소 1년간의 시험에서 추가 신청할 제형, 투여경로 또는 용량이 이미 승인된 품목과 비교할 때 BMD(골밀도) 변화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용량, 새로운 투여경로 또는 새로운 제형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6-1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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