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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알부민 상한액 6.7%인상
복지부, 건정심에 서면결의 공식 요청


혈액제제류인 알부민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녹십자와 SK케미칼이 알부민의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해옴에 따라 '녹십자알부민주20%100ml' 등 7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내 헌혈량 감소 및 세계적인 혈장부족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혈장채혈을 하는 등 국내 혈장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비용 등을 반영해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십자알부민주20%50ml는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6.6%) △20%100ml는 8만3120원에서 8만8730원(6.7%) △5%100ml는 2만4001원에서 2만5609원(6.6%) △5%250ml는 4만6277원에서 5만3377원(6.7%)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에스케이알부민20%주50ml는 4만6227원에서 4만9337원 △20%주100ml 8만3807원에서 8만9463원 △5%주250ml는 5만0026원에서 5만3377원으로 각각 6.7%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종근당 '프리그렐정 150mg'의 상한금액(923원)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된 '스프라이셀' 3품목에 대한 의결을 주문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5-22,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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