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의료기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부당하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파기 등을 행한 다국적 의료기기업체가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의 국내 유통업소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나 일삼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 판매 대리점인 세화메디컬에 부당하게 공급을 중단한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이코코리아는 2003년 11월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 등의 의료기기를 세화메디칼에 공급하다 세화메디칼이 경쟁사 제품을 판매하고, 자체 개발한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8월에 공급을 중단했다.
특히 타이코코리아는 국내 고자파간암치료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로 공급 중단에 따라 세화메디칼은 고주파간암치료기 관련 영업이 중단됐다.
공정위는 "타이코코리아는 고주파간암치료기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2004년 경부터 새로운 시장을 찾아오다 세화메디칼이 자궁근종치료기를 개발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자궁근종치료 용도로도 판매하기 위해 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타이코코리아가 인접 시장인 고주파자궁근종치료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세화메디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거래를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다국적 의료기기회사가 대리점에 외과 의료제품 및 내시경 처치구 등에 대해 연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림푸스한국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각 지역별 판매대리점과 '외과 의료제품, 내시경처치구 등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연간 32억원의 목표구매액(판매목표)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한 대리점이 이 연간 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대리점은 올림푸스한국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달성노력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강요하고 미달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30,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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