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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국산 소 태반 수입 금지 유지
식약청은 미국산 소에서 유래한 태반 등을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허용여부 검토 논란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식약청은 미국산 소 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 등 허용에 대한 별도의 추가조치를 검토한 것이 아니며,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2003년 12월 광우병(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 34개국(미국 포함)산 소의 창자, 양과 염소의 비장, 태반 등 특정위험물질 유래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그 원료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를 내렸다.

이어 2005년 4월에는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미국 포함)산 뼈에서 얻은 젤라틴의 경우 주사, 안과용, 이식용 용도 및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한편 2003년 12월에는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미국 포함)산 소, 양, 염소, 물소, 사슴 등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발행 TSE(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취한바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2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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