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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병원 호텔·온천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온천과 호텔, 국제회의장 등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보양온천과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이 규정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종전에 외국인만 적용되던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구체적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였다.

현재 정부는 연내 미국의 유수병원인 뉴욕 장로교병원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추진 중이어서 이 병원이 수혜 1순위가 될 전망이나 외국인이 아닌 국내법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도 대상인 만큼, 국내 기업이나 병원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경부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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