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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 과대 광고 44개소 적발
식약청, 2008년 상반기 중 특별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48개 품목)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하여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08.2.1 ~ 2.29, 4주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적발율 17.0%)에 비하여 6.5% 감소한 것으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적발율이 23.5%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14.3%, 일간지 1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 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말 것과, 특정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구입할 것,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1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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