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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제조 기준 요건 강화 개정
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
영양보충용제품 등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강화개정된다.

식약청은 29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제품의 제조기준 개정을 비롯해 영양보충용 제품의 원료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루코사민 분말의 제조기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도 개정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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