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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병상확충 융자 37억 투입
신·증축 20억, 시설 개·보수 10억
복지부, 14일-내달 16일까지 융자신청 접수

올해 농어촌지역의 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총 37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37억원의 농구특자금을 책정, 내달 16일까지 접수키로 했다.

올 사업추진 방향은 ▲의료시설의 설치·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족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운영자에게 장기저리의 재정융자지원을 통해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해 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복지부는 융자지원과 관련 ▲농어촌지역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군(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등의 원칙 아래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95년부터 14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 소재 민간병원은 8년거치 10년 상환)이며 ▲병원 신·증축 시 의료기관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건축 3.3제곱미터당(옛 평당) 220만원 융자 ▲의료시설(병원) 개·보수 10억원 범위 내에서 3.3제곱미터당(옛 평당) 100만원 융자, 의원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 내 3.3제곱미터당 100만원 융자 ▲병원 의료장비 구입시 5억원 범위 내에서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도·농복합시(인구 30만명 이상 복합시 지역 제외,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 제외, 단 복합시 안의 읍·면 지역은 포함)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는 제외(제주시내 읍·면지역은 포함)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시·도지사는 복지부(의료자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사업시행가능성과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융자사업평가위원회(병원협회 설치)에서 예비 선정한 뒤 복지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취약지역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융자대상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융자대상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이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융자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4-08,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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