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동 제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취지 △심의 방법 △절차 등을 수록한 이번 홍보 책자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광고 매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의료기기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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