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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처방·조제시 심평원 즉각 통보 |
의료계, "진료권 침해" 강력 반발
4월1일부터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메시지가 작동하는 등 처방(조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각 전달된다.
약의 처방·조제단계를 사전점검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케 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4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안전성문제로 시판이 금지됐거나 업데이트 된 병용금기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즉,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메시지가 작동해 사전에 예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전점검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 매일 아침 의·약사가 처방·조제에 사용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받게 된다.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 등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pop-up)되게 된다.
만일 의·약사가 팝업 경고에도 불구, 문제 약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사실이 기록돼 환자에게 전달되며,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달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해야 할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를 명시해 환자가 알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금기약의 처방·조제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원외조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통보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돼 의사를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금기 약 처방 때마다 처방정보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료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금지약 처방 시 실시간으로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청구해서라도 DUR시스템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가동되면 안전성 문제로 시판이 금지된 의약품, 업데이트 된 병용금기 의약품 정보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즉시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작동하여 사전에 예방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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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31,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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