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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국시문제 등 비공개 대상 정보아니다" |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K씨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원 사업 목적이 시험문항 개발, 관리 등이고 선택형 객관식 문항 출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시원은 K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약대생들도 지난해 '페놀' 정량문제 정답공개를 요구하는 등 국시원과 정답과 문제지 공개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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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29,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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