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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자제 高價藥 55품목 새로 추가
화이자 '노바스크5mg'·MSD '코자정 100mg'등
심평원, 2분기 적정성평가 767품목 확정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의약품에 한국MSD '코자정 100mg', 화이자의 '노바스크5mg' 등 55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올해 1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에 포함됐던 고가약 중 동아제약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 로슈 '토렘정2.5mg' 등 30개 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2분기 약제평가대상 고가약 분류'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고가약 성분군은 636개에 달한 가운데, 총 8171품목의 고가약 중 올해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품목은 767개 품목이다.
이번에 공개된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지난 1분기에 비해 55품목이 새롭게 진입하고 30품목이 제외된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1만1097품목 가운데 6.9%의 비중을 차지했다.
2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고가약은 ▲화이자 '노바스크정5mg' ▲한국MSD '코자100mg' ▲한림제약의 '나이디핀정' ▲대웅제약의 '베아디핀정' ▲유한양행 '안플라그정100mg' 등 55품목이 평가대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반면, 지난해 1분기까지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이었던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100mg ▲로슈 토렘정 ▲건일제약 아모크라듀오정 ▲동국제약 케토라신정 등 30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매 분기별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고가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21,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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