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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지원시스템' 4월부터 가동
심평원,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인증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이 달 중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 S/W 검사신청을 해 검사인증번호를 받아 청구해야 된다.

인증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 때 발생하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쇄도할 것에 대비, 3월초 외부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해 교육 및 총괄 상담,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0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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