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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실태 집중 평가
심평원,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살 포함
올 한해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행태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중점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지난 9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과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처방 행태를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평가대상 상병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청구빈도가 높고 동 약제사용 시 특히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문제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J00∼J44, J47)을 선정했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가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는 천식(J45, J46)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상대평가 대상 상병에서는 제외하되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경로별 사용실태를 분석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약제사용 및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신피질호르몬제 평가대상기관은 올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건강보험 의과 외래 진료가 발생된 요양기관(서면 청구기관, 치과․한방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조산원은 제외)을 대상으로 하되, 약 2만2350개 기관(전체기관의 93.6%)이 포함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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