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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지원기관 30개 선정
복지부, 총 13억원 투입…차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30개소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2개 호스피스기관에 대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시설 및 인력·장비 기준에 적합한 30개소를 2008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총 13억원이 투입되며 선정기관은 전체 평가점수 및 지난해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감안하여 5개 기관 각 4000만원, 20개 기관 각 4250만원, 5개 기관 각 5000만원씩 차등 지원된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인건비,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 기능보강비 및 저소득층의 의약품 등 지원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도모와 암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및 호스피스완화 의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등 운영비가 일부 지원된다.

또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선정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 정서적, 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법제화 및 수가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 서비스 표준화 마련과 이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호스피스 기관의 질관리 향상 방안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3-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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