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관련 업계 추천 등을 받아 화장품제도개선을 위한 T/F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전체회의를 2월 27일 개최했다.
식약청은 2007년도에도 T/F를 구성하여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 유형 확대, 유형별 효능 및 효과 표시제 폐지 같은 화장품 업계의 오랜 숙제들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 완료했거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08년에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도 화장품 안전관리 제고방안,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도출된 안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복안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화장품제도개선실무T/F’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