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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기간 획기적 단축
70여종 면허증 발급기간 6주에서 1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한 전자 이미지 관인도입으로 발급기간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획기적인 조치는 그간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전용회선 구축 및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면허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시원간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관인’ 도입으로 위·변조 방지 및 면허 발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규자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허발급권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부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2-1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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