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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 4월부터


오는 4월부터 환자가 기존에 처방 받은 의약품을 소진하기 일주일 전에 의료기관이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 처방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해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 중복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예약 날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중복 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처방의 경우 약제가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2-11,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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