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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 시 '과태료 70만원'
1차 위반 경고·2차 위반 '자격정지 7일'
복지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철저 당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또 연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약사(한약사 포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보건의료인 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마련, 30일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올 한해 동안 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분야별 전문학회 등에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보수교육을 미납회비를 징수하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회원가입유도와 보수교육을 연계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면허자격정지가 처분됨을 소속회원에게 미리 서신이나 신문 등을 통해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중앙회)는 2월말까지 보수교육 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수, 면제자 수, 미이수자 수 및 명단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 실적을 4월말까지 복지부(의료자원팀)에 제출토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되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7일간 행정처분 된다.

약사(한약사)의 경우는 교육 미필 시 50만원의 과태료에, 약사법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2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 4차 위반 시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30,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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