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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법
식약청, 질병치료 및 예방은 허위 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날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허위 및 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은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하고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허위 및 과대광고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 과대광고로 보면 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그리고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등도 허위 및 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청은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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