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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7등급→6등급으로 간주 |
취약지역 이외 차감율 5→2%로 조정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오는 2월부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확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했으나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개선 안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은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하고 의료취약지역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률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현행(7등급은 5% 차감)대로 유지하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2%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대상인 병원 1613개소 중 1등급은 8개, 2등급은 28개, 3등급은 86개, 4등급은 92개, 5등급은 66개, 6등급은 189개, 간호관리료 차감대상인 7등급은 1144개소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소병원의 경우 80%가 7등급으로 분류돼 차감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진의 당초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간호사에 대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간호 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간호인력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인원의 간호사가 배출될 경우 완화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번 간호관리료 차등제 완화조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26억1200만원(보험자 부담률 80% 적용)으로 추계된다.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충북=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충남=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전북=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전남=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 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경북=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 청송군·울진군·영덕군 ▲경남=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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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23,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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