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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근거 타당시 병용금기 처방 허용
특정연령대 처방도…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 대 금기성분' 처방이라도 의학적 근거가 타당하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 인정사항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같은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처방·조제 예외 인정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이 의무화되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득이하게 병용금기 성분처방을 하려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에 의학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처방의 경우 서방형제제 등은 제제의 특성상 분할 또는 분말로 해 투여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감안, 소아에 투여를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해 투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18,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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