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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기능식품 28개 품목 적발, 사이트 공개
현지판매사이트 대상 기획단속

식약청이 최근 인터넷 현지판매사이트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단속결과 불법건강기능식품 등 28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를 판매한 불법판매사이트를 공개했다.

이들 업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웹 사이트를 운영, 정력제를 비롯해 성기능향상제품 등을 광고하고 국내법 적용과 단속의 어려운 점을 이용,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 형태로 특급탁송 및 국제우편물로 위해물질 성분이 함유제품을 판매했다.

이번 기획단속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유해물질 검출제품을 정력제, 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판매한 경우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주로 최음제로 사용되고 국내에서는 의약품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유통금지 한 위해물질인 이카린, 요힘빈 함유한 제품판매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우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국내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인터넷 국내접속 차단 등의 제재요청을 하고, 국내수입업소 등은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제품 등은 소비자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구입 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04,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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