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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이용 군인에게 간병비 지급
국방부, 진료지원제도 대폭 개선
내년부터 군(軍)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민간병원에 위탁되어 치료받는 경우 필요시 간병비가 지급되는 등 국군에 대한 의료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12월 24일 국방일보는 “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받는 환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지급되고 또 전공상자와 군 병원 입원 환자에 한해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지원을 해 주던 것을 비전공상자 및 민간위탁 진료 환자까지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장기 입원하는 화상환자 가족의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진료지원제도를 일부 개선한 것이라고 국방일보는 밝혔다.

이번 진료지원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존에는 전공상자 및 군 병원 입원 환자에 한해 전역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지원을 해 오던 환자관리지침을 개정해 비전공상자 및 민간위탁 진료 환자까지 진료지원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간병이 필요한 민간위탁 치료 환자의 경우 자비로 식대·교통비 등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간병비 지급조항을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입원 치료 중인 병사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현재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는 올해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병역법 개정 때 반영된다는 것.

국방부는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와 협조, 국가유공자 심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군 병원 입원 중에 전역하는 병사의 경우 조기에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탁 치료 중인 전역자는 가급적 원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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