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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법 제정 안' 동의
식대·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개정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가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 동의해 금명간 열릴 규개위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최근 제356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심사회의를 개최, 의료채권법 발행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의료채권법'을 지난 6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발행기관 제한·조달자금의 용도제한·법인 회계 등 과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동의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함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개발 및 충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할 것 ▲의료법에 의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회계분리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원칙이 적용되나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토록 별도 규정을 둘 것 등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규개위는 이날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률 조정'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은 본인부담률 조정에 따라 가입자 입원 시 1932억원(식대 1595억원, 6세미만 아동 입원 33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2-24,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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