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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50%로 인상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률 '면제→10%'로 조정
복지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인상된다.

또 현제 면제되고 있는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률이 10%로 조정되고, 장제비 제도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5.08%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39.9원에서 148.9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율과 본인부담액 등을 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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