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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제도 2차 시범사업 추진
선정기준 강화, 진료비중 40%서 60%로 확대
복지부, 내년 1월25일 2차 시범사업 실시 검토

전문병원제도가 내년 1월25일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병원제도는 중소병원의 특성화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원과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범사업까지 벌였으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실질적인 사업 전개로 이어지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장이 스스로 형성되고 있어 법적인 뒷받침만 이루면 전문병원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보고 2차 시범사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병원제도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조문은 제 48조(특수기능병원 지정)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을 의미하는 특화병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인 환자구성비율과 전문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의 경우 병협 등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6개 진료과목과 4-8인의 전문의, 영상의학과나 마취과 등을 지원과목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 기준에선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중 ‘전문과목별 기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적도 전문진료를 표방하는 진료과나 질환이 40% 이상 차지하도록 하고 병상수에서는 30-80 병상 이상, 진료과목은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6개 진료과에 심장질환, 화상질환, 뇌혈관질환, 알코올 등 4개 질환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선 전문병원 선정기준을 강화, 진료비중을 40%에서 60%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과목을 없애고 특정질환으로 분류하는 등 전문과목과 질환의 분류체계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정기준별 가중제도’를 도입,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보완, 전문병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은 물론 정부재정 지원사업 시 가산점 부여, 비 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1년 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시장수요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1차 시범사업 기구를 보완해 추진기구를 재구성하고 심의기구와 실무기구로 각각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와 시범사업 실무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한편 병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전문병원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1차 시범사업 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병협은 1차 시범사업 때 주장했던 종별가산율과 수련병원 지정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1,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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