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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사실상 ‘폐기’
20일 17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서 상정 못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안건을 통과시키고, 계류법안을 상정했으나 논란이 된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안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상임위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22일, 23일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내주부턴 대선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이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가동과 4월 총선일정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일 미의결된 안건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상임위원회는 실험동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안 등 29개 법안심사소위 심사 완료안건을 의결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60여개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다루지 않았다.

한편 16일 대통합민주신당 3명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심의는 완료됐다.

법안 내용 중 최대 논란이 됐던 입증책임 전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율됐다.

조정전치주의는 복지부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했고, 수석전문위원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대부분 법에서 대세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되 부칙조항에 일몰규정을 두기로 했다.

즉 소송남발 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몇년 후에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 명은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1,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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