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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불법사항 엄중 조치
평가항목 정교화·평가도구 개발 등 보완
복지부, '눈가림 식 평가 아니다' 해명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과정 중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근거 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일시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평가항목의 정교화 및 다른 평가도구 등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일부에서 '복지부의 병원방문 일정이 사전 통보되는 바람에 각종 편법을 동원해 평가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편법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눈가림 식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20일 이 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시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진단결과·치료경과·치료 내용 및 진료일시 등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이다.

특히 평가 항목중 대부분(73/118= 62%)은 과거 1년 내지 3년간의 의무기록 및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시행하며, 환자면담에 의한 과거경험 회상 조사도 11%(13/118)에 달해 이틀 간의 집중 준비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면담 방법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진료과정상의 설명이 충실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며, 과거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평가기간 이틀 동안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올해 의료기관 평가는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86곳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장비, 환자 만족도와 의료기술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다.

특히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에는 임상 질(質) 지표가 첫 도입된 가운데 지난달 9일부터 시작, 이 달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평가일정을 공개한 정기적 평가는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의료기관평가의 통상적 평가방법"이라면서 "평가일정에 맞춘 과잉대응을 최소화하고자 평가 1개월 전 해당병원의 평가일정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20,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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