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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등록 일제 점검기간 연장
심평원, 30일까지 요양기관 확인 당부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와 관련,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등록현황 점검·확인기간이 당초 이 달 15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기간에 신고·등록한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의료장비 등록현황 점검·확인을 실시했으나, 대다수 요양기관에서 점검·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식약청 신고·허가사항(제품명, 모델명, 분류번호, 허가번호 등)과 연계해 미기재 또는 착오입력 등 사항을 일부 정정·보완했다.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자료를 신고·등록한 요양기관은 이 달 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한 내용과 심평원이 정정·보완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확인해야 한다.

심평원 의료장비팀 관계자는 "점검·확인 결과 신고·등록내용이 실제내용과 다른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 현황 변경화면에서 '수정 또는 변경' 등록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19,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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