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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식약청, 4주간 하반기 단속…24개소 적발 행정조치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02개소, 107개 품목을 적발한 상반기 특별 단속 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간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체험방 및 홍보물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하지만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는 아직 상당 부분 상존했다.

특히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청에 적발된 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업장 및 전단지에 개인용전위발생기의 허가받지 아니한 "뇌세포조직재생, 노화방지"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김해시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됐다.

또 서울의 한 무료체험방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내부 현수막에 ‘초음파 뱃살천사’ 판넬에는 ‘지방분해의 탁월한 원리를 적용한 초음파와 저주파… 미건슬림M마스타’라고 게시하는 등 허가시의 효능, 효과와 다르게 과대광고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 (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았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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