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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조제, 복약지도 해야 인정"
대법원, 감독 없는 간호조무사 조제 유죄 판결

의사가 처방한 뒤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경우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직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M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0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약사법 23조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1-1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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