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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고시, 시행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 등 기준 규격 설정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규명한 호모실데나필 및 홍데나필과 하이드록시호모실테나필이 식품 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기준 규격 시험법을 16일자로 고시, 시행하며 전국의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식품의 철저한 검사수행을 위해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6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분석법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고가, 과대광고 등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의심 식품에 대해 식품공전 기준 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첨부자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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