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 법인"이라 함)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면세채권, 정부지원, 지역사회 기부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병원채권 총 발행 규모는 2006년 잔액기준 400억불 규모이다.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연도별 병원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1년미만 단기 차입비율이 2000년도 29.7%에서 2005년도 36.0%로 5년간 6.3% 포인트 증가한 반면, 1년이상의 장기 차입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국내 의료기관이 장기적 수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단기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발행 이자율은 은행조달 금리보다 1.30~1.55%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어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07년 6월 의료채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별도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06. 12월 한국신용평가(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4개 비영리 법인의 모의 신용평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 및 지방의 200~700병상을 운영중인 4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재무상태, 영업분석 등 신용평가 결과 3개 비영리 법인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사채의 경우 투자적격 등급인 BBB이상의 채권이 전체 시장의 97.3% 차지하고 있다.
모의신용평가 대상 선정시 최고수준의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은 제외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을 운영중인 상당수의 비영리 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 자료실 참조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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