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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차등제, 중소병원 부담 완화 조정'
변 장관, '임의비급여, 큰폭 개선 힘들다'

변 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조정해서 중소병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간호관리료차등제 실시 결과, 병원의 84%가 7등급으로 떨어졌다"며 "특히 지방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날 정 의원이 '성모병원 사태로 촉발, 전 요양기관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부측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와 관련,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기본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변 장관은 다만 "성모병원 사태 이후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만큼 제도자체를 완전히 고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임의비급여 사태로 인해 여의도성모병원에 1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성모병원의 경우, 돈을 더 벌기 위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취했던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 같이 처리한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7-1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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